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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부세 기준! 공동명의 부부합산 변화 총정리

소리05 2025. 11. 27. 16:30

 

 

찬 바람이 불어오면 주택 소유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고지서, 바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인데요.

올해는 주택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서울에서만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과연 나도 종부세 대상일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5년 종부세의 주요 기준 변화와 함께 납부 방법, 그리고 세금을 잠시 미룰 수 있는 유용한 제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종부세, 누가 내게 될까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내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자(단독 명의)는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주택자는 인별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인당 9억 원씩 공제받아 총 18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특례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12억 원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약 5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8만 명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홈택스에서 공시가격을 조회해 기준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뿐만 아니라 종합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산 5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 초과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내리고 공제는 그대로, 2025년 종부세 변화

 

다행히도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세율을 낮췄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기존 0.5~2.7%였던 세율이 0.35~1.5%로 인하되었고, 다주택자의 최고세율 또한 2.7%에서 2.5%로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상자는 늘었지만, 개개인의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종부세 납부, 기간과 방법 미리 확인하세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종부세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납부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물론, 홈택스(PC)나 손택스(앱)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택 수 산정 오류 등의 문제가 있다면 12월 15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하여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줄여주는 분납과 납부 유예 팁

 

갑작스러운 세금 목돈 지출이 부담스럽다면 두 가지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분납 제도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일부는 12월 15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15일까지 이자 없이 납부하면 됩니다.

둘째는 납부 유예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낼 때 소정의 이자가 붙고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납부 유예는 12월 12일까지 신청해야 하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2025년 종부세 정보

2025년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대상자가 늘어났지만, 세율 인하와 다양한 공제 제도를 통해 세금 부담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나 분납, 납부 유예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여 현명하게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에 관련 정보를 잘 파악해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합리적인 주택 자산 관리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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